목차 설계: 경매 낙찰 후 세입자 퇴거 절차 아파트 경매 낙찰을 취득했다고 바로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규정한 절차와 기한이 존재하며, 세입자의 임차권 상태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낙찰 후 임차인 명도 절차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이 그 첫 번째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통상 1~2주 내에 법원의 인도명령이 내려옵니다. 가장 신속하고 간편한 경로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6개월이라는 절대적인 기한 제약이 있습니다.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면 인도명령은 법원에서 허가되지 않으며, 이후부터는 명도소송으로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명도소송입니다. 특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