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금을 요청했는데 "중상해가 아니므로 형사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셨다면, 이는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약관에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면 중상해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지급 사유가 됩니다.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언제 합의하느냐"가 이후 보험금 수령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상해 정도가 애매한 사고일수록 보험사와 신청인의 해석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지급 요건이 무엇인지, "중상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이유, 그리고 최근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어떤 기준이 정리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