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 2

골절 영조물 사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날씨다 참 운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지만..어쩔수 없는 사고로 인하서 골절과 같이 상해를 입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골절중 하나인 발목 부위 골절과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부주위로 인해서 생긴 손목 골절등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 주위에 탄천이 있어서 가끔 운동을 하는데요. 거기서 다첬거든요." "아.네 그러셨군요." "이럴때에는 가입해논 보험에서 골절진단비만 받을수 있나요???"" 보통 이런식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우선 단순 골절이라도 보상 전문가가 볼때에는 가능한한 많은 범위의 보상 가능함을 기준으로 생각이 하게 됨니다. 그래서..전문가이..

영조물배상공제 길에서 넘어진 사고 이렇게 하세요.

길거리를 걷다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여러 장치가 보행자와 차로를 구분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블럭이라던지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날이면 더더욱 방심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걸어가다가 길거리에 놓여진 인도턱이나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을때..​ "길을 가다가 인도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흔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아주 잘 발생하는 생활속에 사고 입니다. ​ 그러나 단순히 걸어가다가 인도턱에 걸려 넘어 졌다고 보상이 될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 5조에 따른 도로 관리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만 하고요. ​내용은 이러한데요.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