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걷다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여러 장치가 보행자와 차로를 구분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블럭이라던지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날이면 더더욱 방심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걸어가다가 길거리에 놓여진 인도턱이나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을때..
"길을 가다가 인도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흔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아주 잘 발생하는 생활속에 사고 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걸어가다가 인도턱에 걸려 넘어 졌다고 보상이 될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 5조에 따른 도로 관리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만 하고요.
내용은 이러한데요.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어렵네요 ㅎㅎ 이런걸 어떻게 입증할수 있을가요??? ㅎㅎㅎ
그러기에 사고가 났을때 이런일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우선은 길을 가다가 이루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신청 또는 영조물배상공제를 생각해 볼수가 있는데요.
첫째, 국가배상신청
제12조(배상신청) ①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지만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둘째, 영조물배상공제 사고접수입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하자 또는 업무상과실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이 따르는 인적, 물적손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여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딱하니 봐도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신청보다는 편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영조물이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은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관리주무부서를 확인하고 사고지점에 이러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배상금 보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인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이며
1사고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억원이고
대물의 경우 1사고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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