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라면 모두 한번은 받아 들여야 하는 것중에 하나이죠.
사망이라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해 두신 사망보험금도 상속포기가 되는 건지 의문이 생겨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은,,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수령가능
사망으로 인해 지급을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가 있더라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2.7.22 선고 98 가합 4217 판결:확정 [대여금]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 다29463 판결[대여금]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경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 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하 생략-
다만,,
사망보험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도 확인 필요
1.중도해약 환급금 2. 책임준비금의 지급 3.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지금 받는 보험금
상속포기시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는 중도해약 환급금, 책임준비금의 지급,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아니라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시에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아울러 수령할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부분도 매우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는 보험계약조건에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 또는 비과세 적용인지가 결정이 되기 떄문에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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