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 아무래도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열사병 일사병 폭염 사망 보상에서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여름에 운동이나 작업 중 열사병에 걸렸다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사병 일사병은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더운환경에서 작업, 운동등을 하면서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체온 상태가 되면서 발생하는 신체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40℃이상의 심부체온, 중추신경계의 기능 이상, 무한증이 세가지 요건이나, 심부체온과 중추신경계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열사병으로 의심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응급에 해당하며, 제대로 된 처치를 못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무서운 질병 후에 생각하여야 하는 부분이 사망보험금청구 가능할까?라는 의문 입니다.
물론 실손보험에서는 이러한 질환으로 입원, 외래, 수술등 진료를 받을 경우 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사망일까요?? 아니면 질병사망일까요?
열사병등의 폭염으로 열질환이 발생해 심한 장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는 상해사망인가? 질병사망인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이라고 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그 온열 질환이 장해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는 우연, 외래, 급격성이 부합되므로 상해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온열질환으로 인하여 기존에 신체에 보유하고 있던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이 되었다면 질병사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해사망보험금 작은 문구 하나가 하나가 분쟁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대원칙일 뿐이고, 사안과 해당약관 해석상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이유인 부분은 판례에서도 "사망하기 전에 갑자기 사망할 만한 질환이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던 사람이 최고기온 00도의 무더운 실외에서 작업을 하다가 일사병 또는 일사병이 진전한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사망은 폭염이라는 외해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당시 부검도 하지 않았으며
열사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소송으로 번진 사례입니다.
이렇듯 결과만 생각하고 과정을 버리고 바로 청구를 해버린다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항상 상해사망보험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의 질환과 경미한 외부의 작용입니다.
물론 그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을수 있으나, 그런 작은 문구하나가 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쉽게 넘어가서는 안될 요소중 하나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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