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매일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민이 보유중인 차량이....
어마어마 하죠 1가구당 2대정도는 된다는 통계를 얼마전에 본적이 있는거 같습니다.
아파트나 상가에 방문했을때에 난처한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하는데요... 바로 많은 자동차때문에 생긴 "이중주차"인데요.
궁금증이 생김니다.
"이중주차된 차량 밀다가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지???"
주차된 차량을 출차 시킬려고 가서 보면.... 본인 차량 바로 앞에 이중된 차량을 보게 되면..살짝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중주차된 차량에 전화를 걸거나 하면 밀고 나가세요..또는 급한데 전화를 안받기도 할때에는 ㅎㅎㅎ
살짝의 짜증과 분노? 로 인한건지 생각했던 힘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예기치 않았지만 평기가 아닐경우에는 ..어후.. 정말..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ㅋ
우선 일반적인 주차장에서도 발생할수 있는 사고이기도 하겠지만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또는 지상주차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오늘 출근할때도 보니.. 여지없이 주차장에 이중주차 된 모습이 보였는데요.
어쩔수 없이 밀고 나가는 경우 잘 밀어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미세한 접촉이라도 생기게 된다면..사고는 언제는 발생할수 있거든요.. 이것도 사고입니다. 그냥 가시면 아니되요.. ㅠ.ㅠ
1.우선 이중주차 밀기 이것 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이중주차 한 차량의 차주분에게 먼저 차량이 나가야 하니 빼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전화를 받아서 출차를 원만히 해준다면...클리어 ㅎㅎ
하지만 늘...그렇듯이 우리 민족의 8282습성 때문에 먼저 행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히 차량이 한대만 있는 경우는 부담없이 밀수가 있는데 밀려고 하는 차량 앞에 또 한대의 차량이 더 있다면 도미노 식으로 충돌이 발생할수 있으니 조심조심..해서
2.이중주차된 차량의 바퀴 정렬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전화를 해도 안받거나...정말 급해서 빨리 나가야 하는경우 어쩔수 없이 차량을 밀어야 하는데요.
이때에 미는 차량의 바퀴정렬(이부분은 일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중주차 미는 방향에 하방경사가 있는지 여부도 이때에 같이 확인을 해주세요.이중 주차된 차량 전 후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여부
3.밀어야 되는 상황일때에는 차량 전후 사람이나 적재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럴리야 없겠지만..이라는 생각은 하지마시고 꼭 앞뒤 사람이 있는지 ~ 또 물건은 없는지 확인을 꼭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 확인을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놨기 때문에 걱정없어"
ㅎㅎㅎㅎ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의 사고는 미는 차량의 손해는 자차로는 처리 가능 할수 있더라도(자기부담금 발생)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해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 올거예요.
기본적으로 운전중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이 적용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이럴때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보험이 아니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약 으로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밀어서 사고를 낸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배책이라고도 불리우는 특약인데요. 정말~ 아주~~~ 간혹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신분들을 보곤 하는데요.
없다면 준비하시게 좋습니다. ㅎㅎ
이중주차된 밀어서 사고를 냈다면 내가 100% 잘못한 걸까??
과실비율은 통상적으로 민사람의 과실 80% 이중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20%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가입한 보험사에서 그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장과 주차관리요원이 상주 해 있던지 주차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이중주차를 했다면 이중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0%로 볼수 있어요.
만약 주차관리요원이 밀다가 사고가 나면 주차장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주차장)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해보시고 그래도 밀어야 할 상황이라면 차량의 주변확인과 바퀴 정렬 상태를을 꼭 확인하셔서 사고 방지를 하세요. 성질 난다고...힘 빡~! 줘서 밀지 마시구요
사고는 한순간이더라구요.
더 궁금한 손해배상이나 보상관련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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