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데요.
보험금 지급이나 기타 여러가지 등등 보험사와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할수 있는 고객의 방법중 하나인
금융감독원 민원신청..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청구를 했는데.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당하였는데 방법이 금융감독원 민원 밖에 없나요?"
"가입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XXX원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해도 되나요?"
많은 루트와 주위에 조언을 듣고 이렇게 민원까지 제기 할정도까지 왔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확실한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와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업무, 금융분쟁의 조정등 금융 소비자 보호업무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데요.
이중에서 보험 소비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보험사에서 요구조건을 들어주겠지"인데요.
그러나 오히려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역효과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할까여??
국내 보험사 직원의 불친절함과 약관 해석이 상이하거나 지급기준이 맞지 않을때..를 예를 들수 있겠네요.
우선 보험사 직원의 불친절은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함이 맞습니다.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 입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전에 충분한 자료와 논리를 갖추고 신청을 하여야 그 결과도 좋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의무 위반, 약관해석의 원칙등은 충분한 준비만 한다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결론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지급기준인데 5000만원을 받기 위한 민원(물론 민원내용은 불친절, 약속미이행, 설명부족으로 논리를 전개 하겠지만요.)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 답변서를 내면 그만입니다.
그 만큼 보험사와의 협상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사의 재량에 대하여 어필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겠죠.
일부 전문가들도 금융감독원 민원을 활용하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보험사 민원부서에서는 최대한 막으려고 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기준을 고수하여 더이상의 협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사고이후 최종 결정을 내어야 한 사고가 끝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실무 입장에서는 수많은 건 중의 한건에 불가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민원 전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꼼꼼히 체크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요청과 부지급사유/지연지급사유/과소지급 사유등을 꼼꼼히 합리적으로 반박 하실 수 있구요.
금융감독원 민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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