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나니..고라니와 킥보드의 합성어중 하나이죠.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레져중에서 요즘 떠오르는게 있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즐기는 자전거 또는 길거리에 몇걸음만 걸으면 보이는 전동 킥보드등..
손쉬운 이용수단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날이 좋아서 아이들이랑 도시락도 싸고 자전거에 실어도 보고 간만에 기분을 내어보는데요
"왠 날벼락인가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
우리아이 치료라도 제대로 치료받고 싶어요.
비일비재하게 잘 일어나는 생활속에 있음직한 사건 사고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야외활동이 늘면서 관련사고도 잊따르고 있는데요 자전거 킥보드 전동킥보드 등, 자동차 말고도 굴러다니는 이동수단들이 즐거움과 편리를 제공하다가도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는 해서 당황하게 합니다. 더욱이 가볍게는 물건 파손을 넘어 사망에 이르기 까지 돌일킬 수 없는 상황까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구요
빈번한 자전거.킥보드 사고가 났다면 이것부터 확인해보자!
공유자전거.킥보드는 관리업체,지자체 단체보험
의무보험이 아니라 보장 제각각..배상책임 여부 살펴야
우선 사고가 났을 경우 우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을 제공하는지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맺고 주민들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전국 109개 지자체 (2019기준) 에서 자전거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청구 하면 됩니다.
보장범위는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본인의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상대방을 다치게 해 부담하게 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보장이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자전거 운행중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을 추가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사고라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종합보험,운전자보험,화재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확인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는지 살펴봐야
지자체 단체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본인이나 그 가족이 가입한 보험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세 피해를 줬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전거 끼리 사고가 났거나 보행자를 다치게 해 타인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 경우 보장이 되므로 사고 보장이 어려울 시에 꼭 함께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과 과실비율을 다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자동차 사고 처럼 보험사에 연락해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내 과실은? 상대방 과실은? 무척 예민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어요.
자전거 만큼이나 사고가 잦은 게 전동킥보드 사고 인데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유킥보드의 경우 대여업체들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상금액과 범위가 거의 일정하도록 정부에서 보험업계과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에 표준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특히 표준안이 만들어지면서 킥보드 사고로 부딪혀 피해를 본 보행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대인과 대물 보상 한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소유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처리는?
전동킥보드는 차량으로 구분됨, 일상배상책임 특약 보장 어려움
문제는 개인소유의 전동킥보드 사고 입니다. 전동킥보드 경우 차량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이 블랙박스나 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 불법 운전도 많은 형편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게 되면서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도 커지게 되었구요, 더욱이 전용보험도 매우 제한적이라 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사고 피해자의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방법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10일 부터 보행 중 전동킥보드로 인해 다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우선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였구요, 이 경우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사는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이라는 대목인데요,
다만 서로 과실비율에 다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나 보상금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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