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금 청구 기간 소멸시효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으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것이 절대 약이 될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안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 곁에 있는 보험과 건강에 관련 된 부분 일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도 요즘은 모바일로 청구 요청이 자동으로 되게끔 제도를 바꾼다던지~
아님 핸드폰으로 청구하는 등 비교적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잘 활용을 하면서 잘 대처를 하긴 하는데요.
시간이 문제인거죠.
그나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 기간 3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상법 제 662조에 의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 됩니다. (상법 개정이전인 2015년 3월 12일까지는 소멸 시효가 2년 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효는 상법에만 있을까요?
기본적인 보험 약관에도 청구 소멸시효를 3년으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효를 지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 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시효근접부분이면 한 번 청구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교통사고 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청구는 교통사고시 치료를 3년 했으니 이제는 치료를 못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면서 잘 생각 해봐야할 부분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면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계산 시작점)은 사고일까?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시효의 중단등등 여러가지 면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최종 치료일로 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를 말하게 되면 그 시작점 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 168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승인에 해당)
민법 제 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주위 비전문가에게 내가 사고가 났으니..이거 어떻게 해야하지??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모름지기 사람의 몸은 각자가 다르고 그 치료시기도 다양합니다.
본인 생각에 어느정도 완치가 되었으면, 보상금을 떠나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한 경우는 약간의 여유를 두는 센스~
이글을 보고도
그래도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
'손해사정 팁과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때문에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전 체크 (0) | 2023.07.25 |
---|---|
전동킥보드 자전거 사고났을때 보상이 애매할때 (0) |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