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담보 특별약관 ◀
1.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과중한 업무바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던 중 과로사질병분류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하게 된 경우에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과중한 업부 부담의 지속 23시간_3일_1주일_1달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이란 다음의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상태가 사망 직전에 지속된 것을 말한다.
■24시간 이내_과도업무
직전 24시간 이내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근로의 수행
■1주일 이내_근무환경
직전 1주일 이내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정되는 전환배치
■1개월 이내_휴일근무:지방출장
직전 1개월 이내의 소정 휴일의 반 이상의 출근 근무
직전 1개월 이내의 10일 이상의 지방 출장
◆3일 이상
직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를 보다 30% 업무량의 시간이 증가
◆월 50시간 이상
월 50시간 이상의 잔업
업무 중이라는 의미는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근무장소와 출장지를 포함합니다.에서 근무중일 때와 그 근무 장소로의 이동 중인 교통승용구 안에서 이동 중일 때 통상적인 거주지 (출장시 숙박장소 포함)에서의 수면중인 경우를 말한다.
돌연한 사망의 의미는
피보험자가 약관상 과로사 관련 질병분류표에서 정한"뇌혈관질환"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병증의 발현 또는 악화로 의식불명상태가 되고 그것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그날로부터 4주 이내 사망(뇌사상태 포함)한 것을 말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기왕의 질환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이 있을 때
2.과도하거나 격렬한 운동 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해 사망한 때
3.싸움.폭행.과도한 언쟁 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망한 때
이렇게 약관을 확인 할수 있는데요.
주로 과로사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산재보험에서 수많은 쟁점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기준도 다양합니다.
과로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된 후라면 개인 보험 안에 과로사 담보 특별야관이 있어 보상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가입을 해 두고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사업주던지 종업원이던지 꼭 한번은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과중한 업무부담에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1에 명확화 되어있습니다.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동법시행규칙〔별표 1〕의 제1호)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다)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①의 (가)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및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③ ①의 (나)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약관상의 과중한 업무의 지속이란 다음의 하나 이상의 상태가 사망 직전에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합니다...ㅜ.ㅜ
과로사는 상당히 복잡하며, 그 입증에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무지의 근태확인 또는 주변인에 대한 진술확보, 스트레스가 갑자기 있었다는 등의 진술확보, 발령여부, 근무시간확인 등이 선재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겠다 싶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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