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과 손해사정

내가 세입자인데 윗집이 누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사정 박팀장 2023. 7. 12. 14:48

누구나 보험가입을 하셧으면 하나는 가지고 있는 특약이 있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특약입니다.

 

 

누수피해를 확인하고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잠시 내려놓고 보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비가 많고 장마기간이 긴 끝은 꼭 이런 윗집 누수 때문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입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신경이 쓰일수 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윗집 누수 피해의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층의 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요건은 배상책임이 있는 층의 피보험자의 전입신고지와 피보험자의 실제주거지가 동일하여야 누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윗집에 실제 사는 사람이 집주인인가 혹은 세입자인가에 따라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이 달리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윗집이 전세, 월세, 임대라면 보통의 윗집 누수의 경우는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도치 않고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신의 자산에 대한 손해 뿐 아니라 타인의 자산에도 손해의 범주에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명 그리고 자산에 대한 손해도 모두 포함되며 해당 피해를 법률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범위를 보상해 줍니다.

적은보험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보장 받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더라구요.

천원정도~~


가장 큰  문제는 

윗집 누수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 조건이 실제사는 사람과 집주인이 같아야 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윗집이 전세 또는 월세 임대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있는 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을 못 받을 뿐 민사상으로 책임은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랫집의 누수피해 관한 보상은 피할 수는 없겠지요.


윗집 누수문제로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감감 무소식이라는 아랫층의 불만이 많이 접수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더라구요 

세입자가 사는 경우 집주인은 본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으로 못받으니 답답하고 보상으로 하려고 하면 누수비용을 오롯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써야하니까요

 

망설이다가 결국 누수가 더 심해지거나 또는 오랜 방치로 곰팡이까지 생겨 오히려 피해액을 더 키우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때문에 집주인이 세를 줄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일이 있을 라는 법은 없지만요, 없을 것라는 법도 없지요 어디까지나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에는 유용할 보험이 될 것 같네요.

분명한 것은 윗집 누수의 책임이 윗층이라고 확인이 될 때는 그 층의 주인이 배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윗집누수시 보상여부



윗집 누수의 책임을 따질때는 공용부분도 따로 확인 해야 겠지요?

이러한 분석은 누수 전문인에게 맡기시고 

윗집 누수보상은 책임있는 층의 주인이 지는 겁니다.

 

속상해 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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