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과 손해사정

산재처리 이후 추가보상 근재보험으로 가능할까?

손해사정 박팀장 2023. 8. 16. 14:16

보험이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참 좋은데요.

 

이걸 잘 활용하기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수도 없고~ 참 애매한 구석이 많은데요.

 

국내 모든 요소요소에 보험혜택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근무처에서나 아르바이트를 하였든 내가 일한 곳에서 다쳤을 경우에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궁금증이 드네요

 

"산재보험 처리 후 이젠 끝인가요?"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했는데 이게 단가요?" 또는

 

" 더이상 보상을 해줄수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는 보상에 관련한 문의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근로자부터 똑똑해져야만 하는데요..어쩔수 없는 현실이지만 말이죠....

우선은 산재보험 처리 후 부족한 보상 부분도 조건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 재해보험 청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재해보험이란?

근로자재해보험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사용자(사용인)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산재를 우선 보상받았다고 하면 산재처리 이후 사용자(사용인)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산재처리항목을 빼고 남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항목은 1.유족급여 2. 장례비 3.부상 시 요양급여 4.휴업급여 5.장해시 장해급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손해배상에서는 위자료 / 일실 수익액(장해상실수익액 + 휴업손해) / 치료비 / 치료관계비등(사망 시 장례비 추가)으로 나눠 지는데요.

 

멀???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거지???

 

위 내용중 한가지가 있는데요. 손해배상에서 보장하는 항목..

 

네 맞습니다~! 위자료입니다.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초과 손해를 지급받게 됨니다.

산재보험 vs 근제보험 비교
산재보험 근재보험
  위자료
휴업급여 일실수익액(휴업손해)
장해급여 일실수익액(장해상실수익액)
장례비 장례비
요양급여 치료비
유족급여 일실수익액

이해가 쉽게 되시죠??비교표에서 보듯이 항목별로 판단해야 한는게 중요한데요.

 

ex_장해급여가 1000만원이고 일실수익액 1500만 원이면 초과손해는 5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비교표에서 체크가 되듯이 근재보험처리가 되면 위자료는 확보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재해보험은 근주중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행태 및 사용자의 안전조치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실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은 항목별로 과실을 적용하여 판단할수 있으니 꼭 유념해야 할것이구요~


사고이후 산재보험이  마무리 되었다고 내가 받을수 있는 보상은 이제 다 받았어..

 

라고 결론짖지 마시고 별도의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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