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때 꼼꼼히 신경을 써야 했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든지~
고지는 했는데 안할걸로 체크가 되어서 가입이 되고 납부만 지속을하다가 어느날 보험 청구를 했는데.
"고객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이....."
"헐!!"
화장실 들어갈때랑..나올때랑 다르다더니 ㅎ 가입 할때와 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회사는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지난해부터인가 가입할 때에도 고지에 대한 사항과 모니터링등이 더 강화 되어서 인지 말이죠.
보험의 고지의무는 꼭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 하기에 알려드립니다.
분명 고지의무 위반으로 의한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이에 대한 문의도 상당합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시길 권유드리구요.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보험 고지의무의 중요성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하며,
이중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제외또는 보장한도 하향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의 그 계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을 말하게 됩니다.
이부분 이외에 부담보를 잡는다던지 전기간 부담보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계약전 알릴사항 질문지 내용중 꼭 알아야 할내용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51조)"
해지와 해제
보험을 보다보면 해지도 있고 해제도 있는데요 무엇이 다를까요?
해지는 의사표시 시점부터 법률효과과 향후에 대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해제는 의사표시 시점에서 법률효과가 최초로 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되고, 향후에도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이해 하려면 해제는 처음부터 없는것이구 해지는 앞으로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가령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2조(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및 제653조(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부분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에서의 직업급수관련에서 상해1급이 비위험, 상해등급2급 중위험, 3급이 고위험군이라고 가정한다면 고위험군의 직업의 사람이 잘못 알려 고지의무 위반한 경우에 해당 직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던 중 사망한 경우는 직업급수에 따른 비지급이나 기여율(?)적용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위험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고지의무 고지수령권
요즘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고지 수령권입니다. 이는 쉽게말해 누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수령권은 없으며, 전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지를 설계사에게 했는데요"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으므로 보험사에서는 고지수령을 부정해 버립니다.
고지의무와 더불어 따라 오는 것이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의 고지의무가 강조되는 이유는 보험에서 요구하는 질문은 보험을 받지 않겠다가 아닌 보험요율 책정을 위한 기본이 되거니와 부실고지나 오류고지등의 사유를 처음부터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입목적에 맞게 정당한 가입으로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청구분쟁시에 보험가입 과정에서 허위고지나 부실고지 등의 의도가 없다면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고지 쉽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수도 있는데요. 그런 중간 설계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설계사의 조언에 따라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듣고 가입전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추후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도 큰 걱정 없이 보상이 가능할테니 권리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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