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추후 후유장해 판정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한번 고민해볼 내용인데요.
가입할때는 몰랐지만 막상 사고의 당사자가 되거나 가족이 포함된다면 꼭 체크해야만 할 부분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와 회복을 하게 된다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막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분중 사용할수 없거나 수술로 인한 대량의 절제를 했다면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올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해의 기준평가는 입증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자료와 어느 시기에 평가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는 말그대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번 알아보죠. 더 세밀한 부분은 편히 연락주시면 됨니다.
●신체장해 부위에 따라 평가 적정 시기가 달라집니다.
1.통상적으로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2.신경외과의 경우는 사고일로 부터 1년이 지나야 발급하구요.
3.정신과 장해는 사고일로 부터 1년 6개월 내지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 되어야 장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고일기준 | 구분 | 추가사항 |
180일 경과 | 교통사고 / 상해사고 | 장해 증상 고착확실시 |
365일 경과 | 안구운동장해/평행기능장해/언어기능장해/신경계장해 | 1년이상 치료력 확인 |
545일 경과 | 정신행동장해 / 치매 | *의식상실기간1개월 이상일시 12개월 1년이상 지속 치료 이후 평가가능 *중증이상 치매시 6개월치료후 평가 |
물론 추가적인 장해가 발생하거나 치료를 요할때가 발생할수 있은데요.
가장 많은 부분은 자동차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과 배상책임에 대한 경우가 그럴수 있습니다.
얼마전의 진행사례가 상해로 인한 그런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미래는 누구도 알수가 없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손실을 가져가지 마시구요.
미리 체크하시고 꼭 전문인과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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