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손해사정

자동차사고 가해자 보험접수를 거부할때 피해자가 직접청구가능

손해사정 박팀장 2023. 7. 26. 08:28

제목에서와 같이 참 난감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는데..분명히 지나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쪽에서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정말..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억울한 교통사고에 물적 인적 손해 부분까지 그런데 가해자가 보험접수까지 거부 한다면..다른 방법없을까요?

​있습니다. ㅎㅎㅎ



바로 피해자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인데요.

1.피해자 직접청구권 사고발생 3년이내 청구

2.가입고객에게 직접청구 사실이 통지되며, 사고조사 등을 먼저 진행 후 보상처리유무 결정 됨니다.

그러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의거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 부터 직접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 필요 서류

1.사고사실을 확인 할 수 서류

2.치료사실 확인, 보험사 확인(경찰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각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고요. 다음 병원치료 기록 즉 진단서, 초진기록지, 치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확인하신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럼 개인차량은 보험사를 확인 하면 되지만 공제는 어떻게 접수해야 할가요

공제 조합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1566-8129)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지역 공제조합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등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청구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고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 사실이 통지되고, 조사진행 후 보상처리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쉽죠.

 

피해자입장에서 잘 대처하시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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