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와 같이 참 난감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는데..분명히 지나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쪽에서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정말..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억울한 교통사고에 물적 인적 손해 부분까지 그런데 가해자가 보험접수까지 거부 한다면..다른 방법없을까요?
있습니다. ㅎㅎㅎ
바로 피해자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인데요.
1.피해자 직접청구권 사고발생 3년이내 청구
2.가입고객에게 직접청구 사실이 통지되며, 사고조사 등을 먼저 진행 후 보상처리유무 결정 됨니다.
그러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의거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 부터 직접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 필요 서류
1.사고사실을 확인 할 수 서류
2.치료사실 확인, 보험사 확인(경찰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각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고요. 다음 병원치료 기록 즉 진단서, 초진기록지, 치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확인하신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럼 개인차량은 보험사를 확인 하면 되지만 공제는 어떻게 접수해야 할가요
공제 조합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1566-8129)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지역 공제조합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등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청구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고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 사실이 통지되고, 조사진행 후 보상처리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쉽죠.
피해자입장에서 잘 대처하시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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