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지나갔네요..다들 피해는 없으신지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차가 속출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보험사는 지금 쯤 난리 난리도 아니겠습니다
침수차 뿐만 아니라 낙하물의 피해등까지 고려해 본다면 손해액이 만만히 않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더 이상의 인명피해와 손해들이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침수관련 태풍관련해서 난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도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폐차인가요?
하고 질문과 궁금증을 주시곤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침수차는 보험사에서는 자체 판단에 의하여 요건 충족시 전손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수차가 도로를 활보하면 일반대중의 손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전손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이 때의 피해자의보상은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100프로 보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자차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를 당한 운전자는 시점의 확인도 필요한데요
주차중이거나 또는 운전을 하고 있던 중이거나 보상이 가능합니다.
침수차 침수차량 보험 할증?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혹 폐차까지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차를 구입할때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발생 예보를 미리 알았다면 할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입중인 보험사에서 폭우가 내리는 전날이나 해서 문자받아본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는 운전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되었는데 저지대 주차 라든지, 이미 물 차있는 도로를 보고도 무리한게 운전한다든지 운행제한구역을 운전하다가 침수된 경우 등 입니다.
또 불법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아닌 곳에 세워두었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보험료 할증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만약에 자차 담보를 들었더라도 아예 보상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인데요~ 차 안이나 트렁크 안에 있는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손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이기도 ~ 또는 이익금지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귀중한 물건이라면 너무 억울 할 수있지만
자차는 차량만 담보 하기에 다툴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고 운전하다가 빗물이 차안으로 들어온 경우의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차 침수차량 조회 확인하기
침수차인 경우는 무조건 전손처리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구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불법 중고차 거래 입니다.
침수사실을 숨긴 중고차가 시장에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뉴스로 보도 되는 것을 보면 더욱 꼼꼼하게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수차 확인 방법
- 전 좌석 안전벨트 끝까지 당겨보고 오염 여부 냄새 확인
- 연료구 부분에 녹슨 흔적 살펴보기
- 외부 램프나 실내등 습기 확인
- 차의 모든 문 닫고 에어켄 틀어서 악취확인
-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차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하고 조회 (다만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침수차만 파악가능)
카히스토리 란?
침수차를 구분하기 가장 손휘운 카히스토리 사이트 입니다.
카히스토리의 중고차 이력정보 서비스는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11개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수리 지급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직접적으로 침수차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매할 차량이 있다면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조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 특약에서 침수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담보가 있다면 미리 체크해서 설정해 놓는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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