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손해사정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개인합의전 체크사항

손해사정 박팀장 2023. 8. 10. 15:41

현재 사고를 낸상태이신가요?? 아님 사고를 당한 상태이신가요??

 

그렇다면 개인합의와 보험처리중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태이신가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참..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은 간단 한듯 보이지만 대답을 쉽게 해줄수는 없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상활에 따라서 Q&A로 정리 해 보겠습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 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대인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만원을 요구합니다. 보험처리 하는 것이 나을까요? 현금 주고 마무리 하는 것이 나을까요?​

A)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2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되, 문서로 합의서를 받던지, 송금 기록을 무조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문자라도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0%이상은 이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있어도 마무리가 될수 있지만 40%정도는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는점 잊으면 안됨니다.​

이렇게 추가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피해자에게 금액 지급한 기록만 있다면 보험사에 우리가 손해배상금 일부로 쓴 금액을 청구 가능합니다.그러면 보험사에서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을 소지가 있지만 보험사 담당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공제주장 및 보험금의 일부로 청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왜 경미한 경우 현금 처리 하는 것이 낫습니까?​

A) 이 부분은 보험료 할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일정 금액에 따라 할증이 되지만, 대인의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할증은 진단 병명을 보고 할증이 되므로 사고가 발생하고 대인이 발생하면 할증은 확정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인으로 인한 할증은 사고원인별 점수, 사고내용별점수등로 나뉘어 지는데 사고내용별 점수에서 등급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할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설명하면 피해자가 20만원을 요구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보험처리를 할 때는

​내가 내는 보험료가 40만원이라고 하고 1등급당 거의 10만원이상 할증되게 되면 3년간 할증적용이 되는 금액과 할인되는 금액을 합치게 되면 20만원의 두배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게 됩니다.


Q) 보험처리를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이런 경우는 할증대비 판단하여 보험처리금액을 보험사에 환급해 버리면 사고가 없던 것으로 됩니다. 이부분도 경제적인 판단하에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정확한 할증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이 부분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보험사에서도 매년 보험료의 등락이 있으므로 그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참조는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후 개인합의를 할까..보험처리를 할까..

소액의 경우는 할증대비하여 개인합의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개인합의를 하였다면 금액과 출처를 명확히 확보해놓아야 한다는점을 까먹으면 안되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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