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안됨니다. 약물로 인한 사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구요...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할지.. ㅠ.ㅠ 상상만해도...끔찍하네요.
오늘은 이런 운전관련해서 개선된 내용에 대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중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선량한 소비자의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한편으로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개선사항이라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번 개선 된 약관을 살펴보니 개정사항에 따라 일부 부분은 보험금 상향 증가의 내용도 있어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공유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1.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취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최대 1억 5천 만원) 신설
2. 음주. 무면허 윤전 .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향
(음주운전: 최대 1천 5백만원-->최대 1억 7천만원 1인당 의무보험 기준)
3.군복무 (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 사망 .휴유장애 보험금 증가
4.상실수익액 산정시 할인율 (중간이자 공제)을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 에서 단리방식 (호프만식)으로 변경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5.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전용의류의 보상기준 명확화
주요 개선 내용
1. 마약.약물 운전 사고 부담금 신설
-현행에서는 마약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운전자는 아무런 금적적 부담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실례로 '20년 해운대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도주 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가해 운전자는 사고 부담금 0원 이었다는 어이없는 사실이 있었지요 처음부터 이런일은 있어서도 안되지만 개선된 약관으로 경각심을 일으켜 다시는 이런일이 생겨나지 않게 해야 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2.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개정된 약관은 운전자의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대인1, 대물2천만원 이하)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부담하였던 금전부분은 오롯이 잘못한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인데요 이 또한 경각심을 일으켜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의 개선사항중 하나입니다.
3.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현행에서는 군복무(예정)자 가 차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군복무기간 중 병사급여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하여 군 면제자의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지금하도록 개선하여 군복무(예정)자기 사망 후유장애시 보험금이 대폭 증가
4.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기준 명확화
-현행은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의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전용의류 등 보호장구에 대한 보상관련 분쟁이 있었습니다. 개정이후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 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륜차 전용의류(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 안전모,에어백포함, 다만 유사 일반의류 라이더가죽자켓 팬츠는 보상 제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일은 내용별로 적용날짜 다른데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22.1.1' 책임이 개시되는 저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 됩니다. ('22.1.1)이전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 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이전 약관이 적용됨.
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22.7.28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한편 ~
금번 표준약관 개정사항 중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관련 내용은 보험업계의 보상 프로세서 개선 등을 거쳐 1년 유예기간을 부여 후 23년 1월 이후 발생되는 사고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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