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네요.
운전조심하시구요.~!! 사고는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내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해도 말이죠.
비오는 날 운전은 다소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일 경우에 중요하게 기인하는 요인을 과실 산정한다고도 하는데요.
이 과실 비율 산정과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의 의미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 위반의 강한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합니다.
2)과실상계의 의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만큼 침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과실상계 규정
1) 과실상계의 방법
①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② 대인배상 1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①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 보험금의 경우 ①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한다.
③대인배상 2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 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①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1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한다.
가장 문의가 많은 그럼 과실의 산정되는 요소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교통사고 과실산정
1) 차대인사고에서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대인에게 구상하나요?
피해자 과실을 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설로 실무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절대설(차대인사고) : 피해자의 과실만을 단독으로 평가하여 정하면 되고, 가해자의 과실 정도는 단지 참고로 할 뿐 상호 대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설입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차대인 사고 시 자차 처리 후 개인적으로 구상 진행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상대설(차대차사고): 가해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대비하여 과실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설입니다.
2) 차대인사고, 차대 오토바이 사고, 트럭과 경차 사고 시 과실산정 방법은?
우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차대인사고인 경우는 차량, 차대 오토바이 사고에서도 차량, 대형차와 소형차에서는 대형 차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법규 위반 시에는 우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봅니다.
3) 차 대인사고에서 피해자가 아동, 노인인 경우에는?
통상인보다 자기 안전의 확보 능력이 낮아 사회적으로 보호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통상인보다 낮은 비율로 산정됩니다.
4) 최근에 판례상 무단횡단 인과의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경우?
이런한 사고에서는 가장 중요시되는 개념이 신뢰의 원칙입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나 나올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실상 내용은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다른 교통 관여자가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운전하면 족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원칙에 따라 운전한 자동차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나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법규 위반 차량에 과실 100% 적용하고,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사고에서는 무단횡단인의 전적인 과실로 됩니다.
그러나, 이미 법규 위반 차량을 멀리서 식별하였는데도 그 차량이 다시 법규를 지키리라고 생각하고 사고의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또는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멀리서 보았는데도 막연히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피해 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법규 위반은 아니나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일방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 운전자의 예측, 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산정 정리
내용이 다소 시험서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 과실이라는 것이 손해액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100%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과실 운운하면 기분이 나빠지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위 내용으로 과실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사이의 사고를 횡단보도 사고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정지선을 벗어난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사고는 횡단보도 부근 사고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차대차 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 위임하면 그만이지만, 차 대인사고인 경우는 보험사대 개인으로 진행해야 해서 난감한 경우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 관련 청구, 진행상 불편을 겪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구요~!!
힘을 다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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