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먼저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2차사고를 대비하는 것이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먼저 인명피해부터 확인합니다!! (이를 어길시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확인이 되면 바로 119에 알리는 것 부터 하고,
다음은 혹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경우 이를 후행 차량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사고를 막기 위함인데요,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80키로 이상의 속력으로 달려오는 차량은 갑자기 멈추기란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후행조치가 필요하겠는데요,
1.비상등켜둔다
2.삼각대 앞뒤로 300미터 정도 간격으로 설치(가장 좋은 것은 300미터에 하나 100미터에 하나)
3.그리고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예를들면 고속도로의 경우 가드레일 바깥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두번째는 사고현장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인명피해 확인 후 사고현장을 기록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인데요,
1.제 3자의 눈에 담김 기록을 확보함-사고 당사자의 블랙박스 영상 , 주변CCTV 위치 정보확인, 목격자의 연락처 확보
2. 사고 당사자가 직접 현장을 기록-스프레이가 있는 경우 바퀴모양을 따라 도로위에 분사 한다. 사진 촬영 탑승자 인원 파악 등
사고 현장은 되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으며, 꼭 반드시 사고현장 기록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사진으로 찍어놓으시고 간혹 사고 후 조사시에 CCTV가 원래부터 없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사진촬영시 최소 4가지 이상의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는데요 ,
1.사고현장 전체사진 -멀리서 사고현장을 여러각도에서 찍는다 전체적인 사고 발생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충돌부위 근접사진-충돌하여 찌그러지거나 색이 벗겨진 부위를 확대 촬영한다. 충돌부위를 자세히 보면 차량이 어느정도 힘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3. 사고차량 앞바퀴 사진-앞바퀴사진을 촬영하여 두 차량의 사고당시 조향 방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다.
4. 블랙박스 여부 촬영-상대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사진으로 찍어 둔다. 종종 나중에 보험처리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우기는 사람 있다.
세번째는 경찰서 또는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사고현장 기록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차량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사로!! 연락하고 인명피해에 따라 경찰서로!!! 연락을 합니다.
단 단순한 접촉하고나 피해가 작고 당자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보험사나 경찰서에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현장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무리한 것을 요구할 경우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고액을 원할 때는 더욱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추후에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해도 됩니다. 보험사에 연락한 후에도 보험은 취소하고 상대방끼리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피해가 클때는 보험사에!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경찰서 모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즉각 경찰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세요.~
가벼운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교환하고 상대방을 그냥 보내서는 안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후에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면서 뺑소니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니까 명심하시구요
연락처는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꼭..병원진료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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