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해서는 안되는 것중에서도 단연 안좋은 것이죠.~
2022/7/28 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보험혜택 아웃!! 대인,대물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음주,무면허, 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 시기에 맞춰 22/7/28 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사고금의 일부를 부담했던 보험사의 부분까지도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 (대인 1 대물 2천 이하) 으로 지급되었는데요 이를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피해자 1명이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원 부상3천만원 대물 2천만원 까지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비보험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20/10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행 한바 있으나,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개정) 음주, 무면허 뻉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적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 (대인1 , 대물2천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 하도록 개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보혐료 할증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 부담 하여야 하고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형사적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단순음주의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는다.
(행정상의 책임)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무면허 처벌 기준
현행 법은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범위
1.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2.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로 군용차량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 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4.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5.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6.운전면허시험에 합격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7.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8.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9.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위반시 제재
운전면허(우너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 를 받지 않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양형시 고려할 사유는 되지만 처벌은 무조건 받게 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의로 저지른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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