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과 손해사정 3

산재처리 이후 추가보상 근재보험으로 가능할까?

보험이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참 좋은데요. 이걸 잘 활용하기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수도 없고~ 참 애매한 구석이 많은데요. 국내 모든 요소요소에 보험혜택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근무처에서나 아르바이트를 하였든 내가 일한 곳에서 다쳤을 경우에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궁금증이 드네요 "산재보험 처리 후 이젠 끝인가요?"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했는데 이게 단가요?" 또는 " 더이상 보상을 해줄수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는 보상에 관련한 문의들이 많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근로자부터 똑똑해져야만 하는데요..어쩔수 없는 현실이지만 말이죠.... 우선은 산재보험 처리 후 부족한 보상 부분도 조건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 재해보험..

과로사 담보 특별약관 사망보험금

▶과로사 담보 특별약관 ◀ 1.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과중한 업무바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던 중 과로사질병분류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하게 된 경우에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과중한 업부 부담의 지속 23시간_3일_1주일_1달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이란 다음의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상태가 사망 직전에 지속된 것을 말한다. ■24시간 이내_과도업무 직전 24시간 이내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근로의 수행 ■1주일 이내_근무환경 직전 1주일 이내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정되는 전환배치 ■1개월 이내_휴일근무:지방출장 직전 1개월 이내의 소정 휴일의 반 이상의 출근 근무 직전 1개월 이내의 10일 이..

내가 세입자인데 윗집이 누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나 보험가입을 하셧으면 하나는 가지고 있는 특약이 있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특약입니다. 누수피해를 확인하고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잠시 내려놓고 보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비가 많고 장마기간이 긴 끝은 꼭 이런 윗집 누수 때문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입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신경이 쓰일수 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윗집 누수 피해의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층의 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요건은 배상책임이 있는 층의 피보험자의 전입신고지와 피보험자의 실제주거지가 동일하여야 누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윗집에 실제 사는 사람이 집주인인가 혹은 세입자인가에 따라 일상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