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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기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 기간 소멸시효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 옛 어른들 말씀으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것이 절대 약이 될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안되는 것도 많습니다. ​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 곁에 있는 보험과 건강에 관련 된 부분 일 것입니다. ​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도 요즘은 모바일로 청구 요청이 자동으로 되게끔 제도를 바꾼다던지~ 아님 핸드폰으로 청구하는 등 비교적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잘 활용을 하면서 잘 대처를 하긴 하는데요. 시간이 문제인거죠. 그나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 기간 3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 상법 제 662조에 의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

자동차사고 가해자 보험접수를 거부할때 피해자가 직접청구가능

제목에서와 같이 참 난감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는데..분명히 지나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쪽에서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정말..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억울한 교통사고에 물적 인적 손해 부분까지 그런데 가해자가 보험접수까지 거부 한다면..다른 방법없을까요? ​있습니다. ㅎㅎㅎ ​ 바로 피해자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인데요. 1.피해자 직접청구권 사고발생 3년이내 청구 2.가입고객에게 직접청구 사실이 통지되며, 사고조사 등을 먼저 진행 후 보상처리유무 결정 됨니다. 그러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의거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

보험때문에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전 체크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데요. 보험금 지급이나 기타 여러가지 등등 보험사와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할수 있는 고객의 방법중 하나인 금융감독원 민원신청..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청구를 했는데.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당하였는데 방법이 금융감독원 민원 밖에 없나요?" "가입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XXX원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해도 되나요?" ​ 많은 루트와 주위에 조언을 듣고 이렇게 민원까지 제기 할정도까지 왔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확실한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 우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와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업무, 금..

내가 세입자인데 윗집이 누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나 보험가입을 하셧으면 하나는 가지고 있는 특약이 있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특약입니다. 누수피해를 확인하고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잠시 내려놓고 보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비가 많고 장마기간이 긴 끝은 꼭 이런 윗집 누수 때문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입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신경이 쓰일수 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윗집 누수 피해의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층의 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요건은 배상책임이 있는 층의 피보험자의 전입신고지와 피보험자의 실제주거지가 동일하여야 누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윗집에 실제 사는 사람이 집주인인가 혹은 세입자인가에 따라 일상배상책임..

음주운전 약물등 무면허 사고시 부담금 증가

음주운전은.. 절대 안됨니다. 약물로 인한 사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구요...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할지.. ㅠ.ㅠ 상상만해도...끔찍하네요. 오늘은 이런 운전관련해서 개선된 내용에 대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중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선량한 소비자의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한편으로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개선사항이라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번 개선 된 약관을 살펴보니 개정사항에 따라 일부 부분은 보험금 상향 증가의 내용도 있어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공유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1.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취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최..

전동킥보드 자전거 사고났을때 보상이 애매할때

킥나니..고라니와 킥보드의 합성어중 하나이죠.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레져중에서 요즘 떠오르는게 있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즐기는 자전거 또는 길거리에 몇걸음만 걸으면 보이는 전동 킥보드등.. 손쉬운 이용수단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날이 좋아서 아이들이랑 도시락도 싸고 자전거에 실어도 보고 간만에 기분을 내어보는데요 "왠 날벼락인가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 우리아이 치료라도 제대로 치료받고 싶어요. ​ 비일비재하게 잘 일어나는 생활속에 있음직한 사건 사고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야외활동이 늘면서 관련사고도 잊따르고 있는데요 자전거 킥보드 전동킥보드 등, 자동차 말고도 굴러다니는 이동수단들이 즐거움과 편리를 제공하다가도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는 해서 당황하게 합니다. 더욱이 ..

자동차 사고후 어딜가야 하나요??

교통사고 후 양방과 한방 다 가도 될까요? 의외로 많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구요 교통사고 후에 치료를 해 보니 통원도 입원도 한의원도 가야 될 것 같고 일반병원도 가야 되고 둘 다 가서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능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을 통원이든 입원이든 한의원이든 양방이든 자신에 몸에 맞게 치료 가능하십니다. ​​ 교통사고 당시에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후유증을 호소하시는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교통사고시에 어느정도 현장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먼저 병원부터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큰 외상만이 아니라도 근골격 부분에 장기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런데 우리가 정형외과 병원만 가느냐. 꼭 그것..

접촉사고 마디모 해야할까?

경미한 접촉사고 마디모 해? 말어? 고민일때... 도로 코너구간에 서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차에서 내려 상대방 사고 부위 확인도 하였고 육안으로 봐도 차량 손상도 거의 보이지 않구요. 상대방도 나도 어디 아프거나 외상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참 애매하죠.. "글쎄요.... 상대방 운전수가 보험접수를 부탁하구요 나중에 보니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원하더라구요 " ​​ 물론 경미한 접촉사고 할지라도 실은 통증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볍지만 나는 목 뒷덜미가 아퍼요 하면 할말은 없지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거 진짜 아픈거 맞으실까요? 실은 전문가라면 차량 파손 부위 위치 정도만 봐도 어디 어디 몇 번 뼈가 고장이 났네 얼마동안 아프겠네 예상 가능하지요 누가봐도 경..

자동차사고시 빠르게 사진찍는 법

가장먼저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2차사고를 대비하는 것이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먼저 인명피해부터 확인합니다!! (이를 어길시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확인이 되면 바로 119에 알리는 것 부터 하고, 다음은 혹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경우 이를 후행 차량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사고를 막기 위함인데요,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80키로 이상의 속력으로 달려오는 차량은 갑자기 멈추기란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후행조치가 필요하겠는데요, ​ 1.비상등켜둔다 2.삼각대 앞뒤로 300미터 정도 간격으로 설치(가장 좋은 것은 300미터에 하나 100미터에 하나) 3.그리고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예를들면 고속도로의 경..

부모님 사망보험금 상속포기해도 받을수 있나요

인간이라면 모두 한번은 받아 들여야 하는 것중에 하나이죠. 사망이라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해 두신 사망보험금도 상속포기가 되는 건지 의문이 생겨 문의를 주셨습니다. ​ 결론은,,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수령가능 사망으로 인해 지급을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가 있더라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 ​ ​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대구지법 경주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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